핵심 요약
- 휴업손해는 치료로 실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항목입니다.
- 자배법 시행령상 실제 감소 소득의 85%가 인정됩니다.
- 급여소득자·자영업자·가사종사자·무직자마다 소득 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휴업손해의 의미와 청구 대상
휴업손해는 사고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실제로 줄어든 소득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치료로 수입이 감소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감소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다쳤다”가 아니라 “소득이 줄었다”가 핵심 요건입니다.

소득 형태별 인정 기준(급여소득자·자영업자·가사종사자 등)
소득 형태에 따라 소득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사업 관련 자료로 소득을 입증합니다. 전업주부 등 가사종사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직자·소득 미입증자도 이 기준이 참고됩니다.
| 구분 | 소득 산정 기준 | 주요 서류 |
|---|---|---|
| 급여소득자 | 실제 급여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 자영업자 | 사업소득(기여도 반영) | 소득금액증명·매출자료 |
| 가사종사자 | 도시일용노임 | 가족관계 등 |
| 무직·미입증 | 일용노임 등 참고 | 사안별 |
휴업손해 계산식과 조건별 예시
기본 계산은 1일 소득 × 휴업일수 × 85%입니다. 85%는 자배법 시행령이 정한 인정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일 소득 10만 원, 휴업 20일이면 10만 × 20 × 0.85 = 170만 원이 휴업손해로 산정됩니다.
1일 소득 10만 원 기준 휴업손해(85% 적용)

인정 기간을 둘러싼 쟁점
휴업손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은 인정 일수입니다. 입원 기간은 비교적 인정이 쉽지만, 통원 치료 기간은 실제로 일을 못 했는지, 통원 때문에 소득이 감소했는지를 두고 이견이 생깁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의 기여도(대체 인력으로 유지 가능한 부분)를 감안해 일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상 치료기간뿐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인정 일수를 좌우합니다.
청구 시 준비할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 소득 입증: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치료·휴업 입증: 진단서·입퇴원확인서·통원 기록
- 근무 중단 입증: 재직증명·휴직 확인 등(해당 시)
휴업손해는 합의금 항목 중 소득 자료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구조는 합의금 계산에서, 관련 세금은 합의금 세금 글에서 확인하세요. 시행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부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가사종사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85%만 인정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실제 감소 소득의 85%를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표준적인 계산 기준입니다.
통원 기간도 휴업손해가 되나요?
통원으로 실제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일수는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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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