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휴업손해는 1일 소득 × 휴업일수 × 8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인정 기준)로 계산합니다.
- 위자료·향후치료비 등은 사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입력한 추정값을 합산합니다.
- 과실비율은 본인 과실분만큼 손해액에서 상계해 예상 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아래 값을 입력하면 합의금의 대략적인 구성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진단 내용, 표준약관 세부 기준, 보험사·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결과는 어떤 금액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정 원리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급여소득자=일급 환산, 가사종사자·무직은 도시일용노임 등을 참고해 입력
실제 소득이 감소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진단·소견에 따른 추정값. 모르면 비워 두세요
부상 위자료는 상해등급별 표준약관 정액을 확인해 입력
상대방 100% 과실이면 0을 입력
치료비(대인 치료 관계비)는 통상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위 합의금 항목과 별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통원치료 합의금 글을 참고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추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합의금은 개인별로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약관과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