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대인배상은 사람의 상해·사망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한도 있음), 대인배상2는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구분
자동차보험의 대인 담보는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으로, 모든 차량이 가입해야 하며 등급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2는 임의보험으로, 대인배상1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통상 무한 가입). 피해자의 손해가 크면 대인배상1로 우선 보상하고 초과분을 대인배상2로 처리합니다.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구조
대인배상1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사망·부상·후유장해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과 후유장해 1급의 최고 한도, 부상 1급의 한도 등이 규정되어 있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해야 하며, 상해등급 체계는 상해등급 글에서 다룹니다.
| 담보 | 성격 | 보상 범위 |
|---|---|---|
| 대인배상1 | 의무보험 | 등급별 한도 내 |
| 대인배상2 | 임의보험 | 한도 초과분(통상 무한) |
대인접수 후 보상이 진행되는 절차
사고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되면, 피해자는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고 치료 관계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치료가 마무리되면 위자료·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합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전체 흐름은 합의금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청구권이라 하며, 자배법과 상법에 근거합니다. 덕분에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합의 시기 참고).
대인배상을 둘러싼 흔한 오해
- “대인배상1만 있으면 충분하다” → 손해가 크면 한도를 넘어 대인배상2가 필요
- “보험사에 접수하면 알아서 다 준다” → 위자료·휴업손해 등은 청구·협의가 필요
- “가해자와만 합의하면 된다” → 직접청구권으로 보험사와 진행 가능
무보험·뺑소니처럼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은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보상 글에서 다룹니다. 제도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인배상1만 있으면 되나요?
손해가 크면 대인배상1 한도를 넘어 대인배상2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만으로는 보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요?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조가 없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먼저 내야 하나요?
대인접수가 되면 치료 관계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인접수는 누가 하나요?
통상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보험사가 접수하지만, 피해자도 직접청구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와 접수번호를 먼저 확인하면 치료와 보상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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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